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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특별판매 ... 2월 한 달

할인구매 한도 70만 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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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신문
기사입력 2021-02-02

 

 

충주시가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설 명절맞이 충주사랑상품권 특별판매가 2월 1일부터 지역 내 판매대행점에서 본격 시행된다.

 

시는 설 명절을 맞아 가계 경제에 보탬을 주고, 지역 내 착한소비를 활성화하고자 2월 한 달간 개인 할인구매 한도를 한시적으로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450억 원 한도 소진 시까지 10% 특별할인을 시행한다.

 

충주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판매대행점 67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선불형 카드상품권은 전용 앱을 통해 즉시 충전이 가능하다.

 

충주사랑상품권은 올해 1월 한 달간 95억 원이 판매됐으며, 지난해 카드상품권 출시 이후 판매량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10% 특별할인 판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상품권 구매자는 연말 소득공제 30%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단, 지류형 상품권은 가맹점에서 사용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해야 하고, 카드형상품권은 판매대행점 또는 전용 앱을 통해 한 번만 등록 신청하면 된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충주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 효과와 더불어 가계 경제에도 도움을 주는 착한소비”라며, “앞으로도 충주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800억 원 규모의 충주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해 지역 자금의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상품권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 도모를 위해 가맹점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가맹점 등록을 원하는 사업주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충주시청 경제기업과(☏ 850-6014)로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충주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주유소, 학원, 병원, 식당, 카페 등 15,00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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