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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마스크 벗으면 10만원?’ 행정명령 재발령

의무 착용 대상 확대 ... 만 14세 미만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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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신문
기사입력 2020-11-17

  

충주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행에 따라 10월 14일 내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11월 12일부로 재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 마스크 착용 의무대상은 거리두기 1단계 기준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종교시설,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 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범위가 확대된다.

 

*중점관리시설(9종) :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150㎡ 이상)

 

**일반관리시설(14종) : 실내체육시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이·미용업,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착용 가능한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이며,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가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인정되는 마스크를 착용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행위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부터 적용되며, 위반 당사자는 10만 원, 시설운영자는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다만, 만 14세 미만 아동, 호흡기 질환자, 도움 없이 마스크를 쓰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과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은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이번 행정명령 재발령으로 의무대상시설이 확대된 만큼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있겠지만 코로나19 감염증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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