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60세(~65세)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반납할 수 없습니다.
※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세~65세에 반환일시금이 지급되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0세에도 가능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연금수급연령이 되어도 그 기간을 못 채워 연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60세 이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시불로 받는 것은 납부한 보험료를 모두 받고 국민연금과의 법률관계를 모두 정리하는 것으로 60세가 되어 본인의 청구로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면 다시 가입할 수 없고, 결국 반납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자동 상실되어도 일시금으로 지급받지 않아 가입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65세 전까지 재가입(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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