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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보호유통법’ 방송 통신 등에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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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홍 대표이사
기사입력 2020-06-17

▲ 이규홍 대표이사     ©

청주 서원지역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장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골목상권, 중소상인 보호유통법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제로 상당히 곤혹을 치루었고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일이 될 것이다.

 

더욱이 이 법이 반가운 이유는 대형마트나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지점 영업시간 제한 등이 11월 23일이면 관련 규정들의 효력이 상실되고 전국 1,486개 전통상업 보존구역이 폐지되고 준대규모 점포관련 규제들이 해제될 위기에 놓인 시점에 발의되는 것으로 적절한 행동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대표 발의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2010년 시행되었던 것으로 2015년 19대 국회에서 5년 연장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한차례 연장되었던 것으로 이번에 다시 5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유통법안은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로부터 반경 1㎞ 이내를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대형마트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을 규제하고 있는 내용이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의원이 현재 처해있는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을 좀 더 세밀히 파악하고 개정안에는 좀 더 골목상권을 보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골목상권 및 중소상인을 위협하는 것은 대형마트나 준대형상점등도 있지만 방송, 통신, 인터넷, SNS 등의 발달로 인해 판매되는 유통 상황이 대형마트보다 훨씬 더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방송, 통신, SNS 등으로 인해 대형마트 등도 전국의 점포를 줄이는 형편이니 두말 할 나위가 없다.

 

더욱이 이들 방송통신 인터넷 SNS 등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방위적으로 실시되자 밖으로 나가 돌아다닐 수 없는 사람들로 인해 더욱 호황을 누려왔고 이를 경험해 본 소비자들이 앞으로 편리한쪽을 택하게 되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언택트 문화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2010년에는 대형마트나 준대형점포의 규제로 골목상권을 일부 보호할 수 있었다면 10년이 지난 지금은 대형마트나 준대형점포의 규제만으로는 골목상권을 보호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 방송, 통신, 인터넷, SNS 등으로 판매되는 유통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연구에도 집중해야할 시점인 것이다.

 

기술의 발달은 사람을 편리하게 하지만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와 유통구조 마저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소상인이나 자영업자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나 국회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법으로 인한 규제나 여러 가지 대책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는 일방적인 것 보다는 함께 살아가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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