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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충주시 환영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 실효성 있는 보상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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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신문
기사입력 2019-11-04

 

 

충주시가 군소음법 국회 통과 소식에 대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의 뜻을 비쳤다.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은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13개 시군구를 주축으로 결성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 창립 때부터 참여해 군소음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해왔다.

 

조 시장은 지난 5월 군소음법 제정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 발표와 국회 본회의 상정 전 군소음법 제정 촉구를 위한 지자체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군 소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중앙정부 및 국회에 전달하는 등 군 소음법률안이 가결되는 데 일조했다.

 

이와 더불어 국회 안에서는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충주시 지역구를 둔 이종배 국회의원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군 소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2016년 12월 군용비행장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난 7월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군소음법 통과 지원에 이어 지난달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군소음법 의결 지원 등의 적극적인 행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소음법은 △시행령으로 정한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 대책지역 지정,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소음 대책 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의 저감 등을 위해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 개선 및 야간비행·야간사격 제한 △소음 대책 지역 주민 중 그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에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시장은 군 소음법이 민간공항 소음법에 준하는 피해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가적 ‘군 소음법 운용 협의체’에 대한 구성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국가안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정당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상과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충북도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주시는 중앙탑, 금가, 엄정, 소태면 등 지역주민 3700여명이 군 소음 피해를 호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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